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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이재명, 혜경궁김씨 재판 받으면 지사직 떨어져"

혜경궁김씨-부인 연관성 부인한 이재명, 검찰에 고발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8-11-22 13:53 송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하위사실공표)위반죄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8.11.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하위사실공표)위반죄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8.11.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2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혜경궁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라는 경찰 수사 결과와 관련해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고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바른미래당 성남판 적폐인물 이재명, 은수미 진실은폐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낸 장영하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처럼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그(고발) 내용은 이 지사가 선거기간 동안 김씨 관련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것"이라며 "어떻게 혜경궁김씨 트위터가 김씨 것이면, (이 지사가 어떻게) 그것을 모를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근데 모른다고 줄기차게 얘기를 해왔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며 "이 건으로 재판받으면 100% 지사직이 떨어진다"고 봤다.

또한 "선거법 위반 판단 기준은 그 사안이 선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냐로 판단한다. 근데 혜경궁김씨가 김씨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이 후보는 경선에서 떨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설령 됐다고 하더라도 본선에서 엄청난 표심이 이동했을 것"이라고 봤다.
하 최고위원은 또 "경찰 발표가 사실이라고 전제하면, '저희 아내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하지 않는다. 계정도 없다'. 선거 전에 (이 지사가) 했던 말이다. 근데 경찰이 트위터가 김씨 것이라고 인정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당시 (경기지사) TV토론 할 때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가 '트위터의 이메일, 전화번호는 부인 게 맞지요' 하니깐 '조작됐다고 생각한다'(고 이 지사가 답했다)"며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전날(21일) 오후 3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는 장 변호사는 "모레 소환조사되는 이 지사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앞두고 오늘 저녁 시급하게 고발인 진술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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