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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비함, 이틀전 동해서 '日어선 조업' 놓고 대치

韓 '퇴거' 요구에 일본 외무성 "어업협정 위반" 항의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18-11-22 11:47 송고
지난 15일 오전 9시38분쯤 독도 북동쪽 339㎞ 거리의 동해 대화퇴 해역에서 48톤급 연승어선 문창호(오른쪽)와 일본 국적 164톤급 세이토쿠마루호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동해해양경찰서 제공) 2018.11.15/뉴스1 © News1
지난 15일 오전 9시38분쯤 독도 북동쪽 339㎞ 거리의 동해 대화퇴 해역에서 48톤급 연승어선 문창호(오른쪽)와 일본 국적 164톤급 세이토쿠마루호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동해해양경찰서 제공) 2018.11.15/뉴스1 © News1

한국과 일본의 경비함정들이 최근 동해상에서 일본 어선의 조업 문제를 놓고 대치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일본 외무성과 해상보안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8시30분쯤 일본 노도(能登)반도 북서쪽 약 400㎞ 거리의 동해 대화퇴(大和堆·야마토타이) 해역에선 한국 해양경찰청 경비함이 조업 중이던 일본 어선에 접근해 "조업을 멈추고 다른 수역으로 이동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자 인근에 있던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 해경함과 일본 어선 사이에 끼어들어 "이곳은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일본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해역"이라며 "(한국 측의 요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맞섰다고 한다.

한일 양국 정부가 1998년 맺은 '신(新)한일어업협정'은 동해에서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이 겹치는 수역을 '중간수역'으로 지정해 양국 어선 모두가 조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당시 일본 어선은 '중간수역'에 해당하는 일본 측 EEZ 내에서 조업 중이었기 때문에 한국 해경선이 이동을 요구해선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게 일본 측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해당 해역을 관할하는 해상보안청 산하 제9관구 해상보안본부는 "과거에도 이번 일과 비슷한 사례는 없었다"며 "(한국 측의) 의도를 알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한국 해경함은 일본 순시선 도착 뒤 오후 10시50분쯤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외무성은 해상보안청으로부터 관련 상황을 보고받은 뒤 외교 경로를 통해 "어업협정 위반 행위"라며 강력 항의하고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해경함이) 익숙하지 않은 해역에서 경비 활동을 하다가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란 취지로 일본 측에 해명했다고 NHK가 전했다.

동해 중간수역에선 지난 15일 한일 양국 어선이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ys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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