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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응급실 복통환자 CT 건보 적용…21개 건보 혜택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 건보 적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8-11-21 12:00 송고
PET-CT로 치매를 조기진단하는 모습 © News1
PET-CT로 치매를 조기진단하는 모습 © News1

2019년 1월부터 복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진단을 위한 복부 CT(전산화단층영상진단)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된다. 심장 기능 검사를 할 때 사용하는 카테터 건강보험 적용 개수 제한도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중환자실 관련 비급여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기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22~28일 행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고시안에는 응급실·중환자실의 긴급한 진료 환경을 감안해 신속하고 충분한 의료서비스가 이뤄지도록 관련 비급여 21개 항목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복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에 대한 복부 CT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된다.

현재 복부CT는 만성간염, 간경화증 등 주로 복부질환 확진 단계에서만 건강보험으로 적용된다. 대상 확대로 복부CT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는 기존 290만명에서 37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호흡기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렴 의심 중환자실 입원 환자도 호흡기 바이러스검사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금은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환자 중 다른 의료기관에서 왔거나 호흡기바이러스 감염 또는 패혈증이 의심될 때만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었다.

심장기능검사를 할 때 사용하는 카테터 건강보험 적용 개수(1개) 제한이 폐지된다. 장기이식수술, 관상동맥수술, 대혈관수술, 급성심부전증 등 중증 환자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카테터를 사용하고 모두 건강보험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잠수병 등에 필수적인 고압산소요법의 적응증도 당뇨성 족부궤양 등으로 대폭 확대해 환자 진료 기회를 넓히고, 고압산소챔버 등 시설과 장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일부 비용 대비 치료효과성 등이 불분명한 경우 예비급여를 적용해 비급여가 최소화되도록 했다. 예비급여는 경제성 등이 불확실하지만 재평가를 전제로 건강보험이 적용될 때보다 높은 본인부담률(50∼90%)을 적용하는 치료 영역을 말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 항목의 오남용 평가를 위해 급격한 청구량 변동, 이상 사례 등을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조정하는 등 사후관리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또 2019년 복지부는 암, 소화기, 뇌혈관 등 관련 비급여 해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남아 있는 300여 개 비급여 항목도 의견 수렴을 거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한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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