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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남북합의 때문에 軍응급헬기 못떴다' 보도 사실아냐"

조선일보 보도 해명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2018-11-21 10:51 송고
[자료] 국방부 전경, 국방부 깃발 © News1 양동욱 기자
[자료] 국방부 전경, 국방부 깃발 © News1 양동욱 기자

국방부는 지난 16일 강원도 양구 동부전선 최전방 GP(감시 초소)에서 일어난 김모 일병 총기 사망 사건 당시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 절차를 지키느라 의무 후송 헬리콥터가 이륙하지 못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21일 해명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군 당국으로부터 보고 받은 자료에 따라 "남북 군사합의 이후 생긴 국방부 승인 및 북측 통보 절차로 인해 김 일병을 후송할 헬기 이륙이 지체됐고, 결국 이륙조차 못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 매체는 백 의원의 말을 빌려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서 군사분계선(MDL)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군용 헬기는 10㎞ 이내 비행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환자 후송, 산불 진화 등 비상 상황 시에는 상대 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과정을 거치느라 헬기가 이륙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환자 후송 등의 응급헬기 운용과 관련해서는 먼저 관련조치를 진행하면서 북측에 전통문을 통해 통보만 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응급헬기와 관련해서도 기존의 응급헬기 운용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가운데, 이와 병행하여 대북 통보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합참에서 국방부에 비행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eggod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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