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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아내 못만나게 해서"…장인 살해하려 한 30대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8-11-20 16:09 송고 | 2018-11-20 17:32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가출한 아내를 만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장인을 살해하려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박정기 판사는 존속살해예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7일 새벽시간 대전 유성구 장인 B씨가 사는 빌라에 손도끼를 들고 가 1층 공동현관문을 부수고 침입해 B씨를 살해하기 위해 B씨의 집 현관문을 도끼로 수십회 내리찍은 혐의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14년 장인의 반대로 아내와 결혼식을 올지지 못하고 살던 중 2017년 12월 아내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를 양도해 범죄에 사용된 사실을 알고 심하게 다툰 후 폭행 당한 아내가 가출하자 앙심을 품고 있었다.

이후 장인이 가출한 아내를 만나지 못하게 하자 장인을 살해하려고 했다.

A씨는 또 가출한 아내가 연락처를 바꾸고 한동안 연락이 없자 자녀 양육까지 도맡아 하게 되자 분노가 쌓여 아내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구입해 준비한 혐의(살인예비)가 추가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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