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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다리던 40대 여성 묻지마 폭행한 30대 '징역 10월'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2018-11-20 11:36 송고 | 2018-11-20 14:20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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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씨(32)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장씨는 5월21일 오전 1시10분쯤 제주시 삼도1동 한 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여성 최모씨(46)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송 판사는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jejunew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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