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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靑 6조 금괴 미끼로 5억5천만원 가로챈 60대 검거(종합)

자금세탁·접대비 명목으로 5억5000만원 가로채
"靑 사칭 사기 주의" 보도에 뒤늦게 경찰 신고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18-11-20 10:23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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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대량의 비밀 금괴를 보관하고 있다고 지인에게 사기를 친 뒤 이를 세탁할 비용을 투자할 시 돈을 나눠주겠다며 수억원을 뜯어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19일 사기 혐의로 윤모씨(65)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4월 충남 홍성군의 비밀 창고에 보관 중인 6조원대의 비자금을 현금화해 5000억원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뒤 총 5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피해자 안모씨(64)에게 "충남 홍성에 6조원대 규모의 현 정부 비자금 금괴가 있다"며 "비자금을 관리하는 청와대 안 실장에게 5억원을 주고 은행을 통해 현금화하면 1조원을 받을 수 있으니 절반인 5000억원을 주겠다"고 말해 5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또 "현금화를 하려면 미국 국무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국무성 관계자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데 필요한 항공권 비용과 체류비 등의 명목으로 또다시 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윤씨는 이 과정에서 안씨에게 휴대폰에 저장된 금괴와 달러화의 사진, 항공권 비용의 견적서 등을 보여 주며 안씨를 안심시키기도 했다.

안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사업을 진행하려는데 투자자가 마땅찮고 돈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같은 교회에 다니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았는데, 만나 보니 (피의자도) 같은 교회의 교인이라고 해서 믿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안씨는 윤씨와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으나 윤씨는 약속한 돈을 주지 않고 차일피일 지급 시기를 미루기만 했다고 윤씨는 말했다. 

안씨는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고위 인사를 사칭해 돈을 가로채는 범죄에 의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는 보도를 접한 뒤, 자신이 사기를 당했음을 뒤늦게 깨닫고 경찰에 신고했다. 

안씨는 "전부 다 허황된 이야기다. 사람이 노력 없이 욕심만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며 "저처럼 관심을 가지다 보면 이런 피해를 입게 된다"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 또한 이같은 수법의 '전·현직 대통령 비자금' 사기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터무니없는 이야기일수록 잘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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