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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법관 탄핵소추 가능할까…여야 각당 입장은?

범 진보진영 대체로 법관 탄핵소추에 긍정적
자유한국당은 '반대', 바른미래당은 '말아껴'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강성규 기자, 이형진 기자, 김세현 기자 | 2018-11-19 19:52 송고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제2차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전국의 법관 대표들은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법관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논의할 전망이다. 2018.11.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전국 법원 대표 판사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9일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규정한 가운데 국회에서 법관의 탄핵소추가 가능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현행 헌법은 법관의 신분보장을 위해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관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법관의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탄핵 여부가 결정되며 헌법재판소가 탄핵결정을 내리면 법관은 공직에서 파면된다.  

이처럼 현행 헌법에서 법관의 탄핵을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법관대표자회의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개입 행위에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로 규정하면서 국회가 실제 탄핵소추 절차에 나설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다만 이와 관련해선 정치권에서도 입장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법관의 탄핵소추는 물론 최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특별재판부 설치를 놓고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우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법관에 대한 탄핵 논의를 본격 시작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관회의에서 '헌법을 위반했다'고 하면서 헌법을 위반해서 탄핵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또 특별재판부 설치에도 적극적이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회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더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며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과 사법개혁을 위한 특별재판부 도입에 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탄핵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도록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이라는 입장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간섭할 권한도 없고, 관여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특별재판부 설치에 있어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이 분명하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법관회의의 결과가 사법농단 사태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였음을 고백하고 자성과 쇄신 의지를 밝힌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법관의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은 없는 상태다. 또 특별재판부 설치를 놓고도 당내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사법농단 사건 초기 이미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추진 검토 주장을 내놓은 만큼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를 바로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고 있다. 평화당은 특별재판부 설치에도 긍정적이다. 

정의당 역시 법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국회가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도 특별재판부 설치에는 긍정적이다.


ykj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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