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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회의 "사법농단 판사 탄핵검토"…행정처 이관논의도(종합2보)

114명 3시간 격론 끝 찬성 53 vs 반대 43·기권 9
"행정처 업무이관 투명하게"…사무분담기준 개선도

(고양·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윤지원 기자 | 2018-11-19 19:27 송고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제2차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전국의 법관 대표들은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법관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논의할 전망이다. 2018.11.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제2차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전국의 법관 대표들은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법관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논의할 전망이다. 2018.11.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전국 법원 대표 판사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에 대해 징계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동료 판사를 겨냥한 탄핵 관련 안건이 법원 안에서 발의 및 논의되고, 가결까지 된 것은 처음이다. 탄핵소추 촉구 결의까지 한 건 아니지만 법관대표들이 이같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관 탄핵 소추 추진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법관대표회의는 19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법관대표 총 119명 중 1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정기회의를 열어 '재판독립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가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해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절차 외 탄핵소추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가결은 출석 판사 과반이 동의하면 이뤄지는데 해당 안건은 근소차로 절반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투표에 참여한 105명 중 찬성은 53명, 반대는 43명, 기권은 9명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안은 현장발의 여부를 놓고도 토론이 이뤄졌고, 오후 첫 순서로 논의하기로 식순을 정하는데도 표결 절차를 밟았다. 대표 발의는 최한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했고 총 발의자는 12명이었다.

논의는 이날 오후 1시10분께부터 4시까지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자유발언을 통한 찬반 토론이 길어지며 오후 3시로 예정됐던 중간브리핑은 1시간여 지연됐다.

반대 측에선 "탄핵소추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정치적 논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 "탄핵소추는 국회의 의무로 국회에 대해 사법부가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등 의견이 나왔다.

찬성 측에선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갖는데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선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탄핵소추절차를 촉구하지 않는 게 오히려 법관대표회의의 중요한 임무를 방기하는 것" "탄핵절차를 통해 법관들에 의해 자행된 반헌법적 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등 목소리를 냈다.

의안에 대한 의견 제시 과정에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이 구체적으로 거명되진 않았다고 한다. 송승용 공보판사는 "행위의 태양은 특정됐는데 행위자가 누군지 대상과 범위는 논의하지 않았다"며 "헌법위반을 논의하며 구체적 소추 대상을 말하는 건 삼권분립 위배라는 (지적이 있어)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다"고 언급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같은 의결사항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20일 전자문서 형태로 전달할 예정이다. 개략적 사항은 이날 저녁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관대표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공유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엔 의결 결과를 따로 전달하진 않는다. 삼권분립 위배를 우려해서다.

판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1 이상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의원 재적 과반이 이에 찬성하면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간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파면이 최종 결정된다.

이날 회의에선 사법개혁 방안을 추진하면 사라지게 될 법원행정처 업무이관과 관련한 논의가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데도 대표 판사들의 의견이 모였다.

법관대표회의는 "2019년 행정처 상근판사 감축을 위한 행정처 정책업무 이관논의는 '수평적 합의제 기구에 의한 사법행정 의사결정' '사법행정 집행에서의 상근판사 배제'란 사법발전위원회 건의를 철저히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법정책연구원과 사법연수원의 의사결정구조 개선 논의도 필요하다고 봤다.

법관 사무분담 기준은 법조경력 우선의 서열위주 방식에서 순환근무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도 채택됐다. 여기엔 합의부 재판장과 단독재판장은 2년간 근속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법원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합의부 재판장은 법관 희망을 고려해 2년 이상 연속 단독부장으로 근무한 법관을 우선보임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내년 시범실시되는 법조경력 15년 이상 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는 희망하는 법관을 우선 보임하되 대상을 일률적으로 특정 기수로 제한하지는 않기로 했다. 또 그 구성원인 법관은 향후 합의부장 보임 등에 있어 같은 기간 단독부장으로 근무한 법관보다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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