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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SNS 셀프투표서 “경찰의견 동의 81%”

마감 결과 3만8813명 참여…'김혜경 주장 공감' 19% 그쳐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2018-11-19 18:25 송고 | 2018-11-19 18:27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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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인 김혜경씨에 대한 경찰수사 결과에 반발해 자신의 SNS에서 실시한 투표 결과 ‘경찰 의견에 동의한다’가 81%로 나왔다.

애초 경찰의 편파수사, 탄압수사 등을 주장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지만 이 지사의 기대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어서 이 지사를 머쓱하게 만들었다.
이 지사는 지난 18일 SNS에 올린 ‘트위터에 공유한 사진을 캡처해 카스에 공유했다면 계정주는 동일인일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네티즌 의견을 물었다.

투표 내용은 ‘사진을 트위터에 공유하고 공유사진을 캡처해 카스에 올리기보다, 원본사진을 카스에 바로 공유하는 게 더 쉬우니..동일인 아님(변호인 주장)’과 ‘트위터 공유 직후 곧바로 캡처해 카스에 공유했으니 동일인(경찰 주장)’이다.

19일 오후 6시 현재 투표가 완료된 가운데 총 3만8813명이 참여한 결과 ‘경찰 주장에 공감’이 81%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김혜경 주장에 공감’은 19%에 그쳤다.
경찰은 19일 오전 6·13지방선거 당시 논란이 됐던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 소유주가 김씨라고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들어 김씨를 기소의견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같은 수사결과에 이 지사는 “트위터 계정 주인은 제 아내가 아니다. 수사 내용을 보면 네티즌 수사대보다 오히려 판단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이 스모킹건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이다. 차고 넘치는 증거 중에서 이미 목표를 정하고 이재명의 아내라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s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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