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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2월부터 행정심판에도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등 추천 받아 20명 선임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 대리인으로 활동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2018-11-19 14:21 송고 | 2018-11-19 14:37 최종수정
경기도청사(경기도 제공) © News1 진현권 기자
경기도청사(경기도 제공) © News1 진현권 기자


행정심판에도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국선대리인(변호사) 지원제도가 시행된다.

경기도는 이달 안으로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 위촉을 마치고 12월 1일부터 국선대리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부터 경제적 약자에게 국선대리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심판법 규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국선변호인 20명을 위촉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행정심판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행정심판이 종결되면 국선대리인에 대한 법정보수는 도에서 전액 지원한다.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지원대상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이다.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해 사건이 진행 중인 사람도 심리기일이 12월 이후인 경우는 심리기일 전까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다.

도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알지 못해 대리인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경기도 홈페이지와 행정심판 접수창구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김향숙 도 행정심판담당관은 “그동안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법절차를 잘 몰라 행정심판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국선대리인 지원 제도 시행이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선대리인 관련 문의는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031-8008-2163)으로 하면 된다.


jhk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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