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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의장 "수도권정비위에 자문기능 신설 재고해야"

신원철 "지자체 재량권 침해…위원회 권한 벗어나"
"자문범위 불명확…안건선정 객관성 담보 어려워"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18-11-18 17:35 송고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뉴스1DB) © News1 송원영 기자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뉴스1DB) © News1 송원영 기자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18일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자문기능을 신설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수도권정비위에 심의 외에 자문기능을 신설했다. '수도권 정비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장은 "정책의 성숙도를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된다"면서도 "수도권정비위 자문기능 신설은 해당 도시의 관리를 책임지고 주변 여건변화를 고려해 개발을 유도하는 지자체의 재량권이 제한돼 사후 쟁점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치단체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국토부 장관이 임의적으로 자문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의 정책적 자치권과 재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심의 대상이 아닌 사업을 자문하는 것은 해당 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자문 대상으로 규정한 '수도권 정비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그는 "범위가 불명확해 자문안건 상정에 대한 객관성·형평성 담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지방의 자율 확대와 역랑 강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난 9월11일 확정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방향에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가 확정 발표한 종합계획은 6대 전략 중 하나로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을 들고 있다.

신 의장은 "수도권정비위 권한에 대한 법률적 안정성과 국가 차원의 자치분권 강화 방향 등을 고려할 때 수도권정비위에 자문기능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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