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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도 수소차 충전소 설치…드론 비행제한도 '완화'

친환경차·드론 등 신산업 현장애로 82건 해소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8-11-15 11:00 송고
문재인 대통령. 사진은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서 신형 수소 자율차량인 넥쏘에 오른 모습. (청와대 제공) © News1
문재인 대통령. 사진은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서 신형 수소 자율차량인 넥쏘에 오른 모습. (청와대 제공) © News1

정부가 '신산업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친환경'으로 대표되는 수소차를 도심에서도 쉽게 충전할 수 있고, 이동식 수소충전소의 이용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층건물 주변 드론비행이 편리해지며 초경량 교육용 드론 등 위험도가 낮은 드론을 승인 없이 날릴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89건의 신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를 확정·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2차로 추가 개선과제 82건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에는 신산업 현장의 개선 목소리가 높은 친환경차, 드론 분야를 핵심테마로 선정해 현장과제를 집중 발굴·개선했다.
'친환경차' 분야에서는 수소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인 '수소 충전인프라 확산'을 위해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충전소를 허용하기로 했다.

우선 수소충전소는 일반주거 지역이나 공업 지역 등에서만 설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준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 등 도심에서도 수소차를 쉽게 충전할 수 있게 된다.

© News1 정우용 기자
© News1 정우용 기자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13개의 수소충전소가 운영 중이다. 기존 LPG충전소·주유소에 융복합 형태로 구축 가능한 준주거·상업지역 내 부지는 11개소(9월 기준)로 조사됐으며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에 수소 충전소 병행 설치를 허용해 구역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충전인프라 확대가 가능해진다. 버스차고지 내 수소충전소 설치로 수소버스 보급의 기반도 마련된다.

정부는 내년 30대를 시작으로 2020년 170대, 2021년 300대, 2022년 500대 등 5년 내 수소버스 1000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소충전소 설치 시 철도와의 이격거리(30m) 제한 완화로 철도 인근의 기존 LPG충전소에 융복합 또는 단독 설치가 가능해지며, 3000㎥을 초과하는 수소충전소도 도시계획 결정 절차 없이 더 빠르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기존 고정식보다 설치 비용이 저렴하고, 수요에 따른 이동이 쉬운 '이동식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진다.

충전소 1기당 구축비용(부지 제외)은 고정식은 약 30억원, 이동식은 약 10억원인데 수소차가 많지 않은 보급 초기에 최소의 비용으로 충전인프라 확대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친환경차 개발과 사업화를 더 쉽게 하도록 부품 인증 기준을 정비하고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충전소 운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용량 운송용기 사용과 타사 광고를 허용하고 수소차 운전자의 셀프충전 허용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 제공. © News1
국무조정실 제공. © News1

기존에는 충전소에 고용돼 안전교육을 받은 충전원만 충전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구용역과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용자가 직접 충전하는 방안이 마련되면 충전소 운영비(연간 약 2억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친환경차와 함께 핵심테마로 선정된 '드론' 분야에서는 드론 업체가 근거리에서 비행시험을 할 수 있도록 '전용 비행구역' 신설을 추진하고 '드론공원' 조성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드론 업체가 집중된 대전 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비행시험을 할 수 있도록 드론전용 비행구역 신설을 추진한다. 현재 대전 지역은 원전주변 비행금지구역 규제를 받고 있다.

정부는 비행금지구역 중 금강 일부지역(대전 문평동 인근)을 드론전용 비행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에는 연구개발 단계 제품을 즉시 테스트할 수 있어 드론 개발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천구역에서도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드론공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될 예정이며 '초경량 교육용 드론' 등 저위험 드론을 비행승인 없이 날릴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또 도심 내 비행승인이 불필요한 고도 범위를 확대해 고층건물 주변 드론비행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고층건물 화재점검, 시설진단 등에 드론이 더 자주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드론 사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항공촬영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휴전선 인근의 농업용드론 비행승인기간을 연장한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신산업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현장의 개선수요에 기반한 규제개선 핵심테마를 선정해 시급한 현장애로를 지속 발굴·혁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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