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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상파 '블랙아웃' 막는 방송법 개정안 마련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2018-11-14 16:54 송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News1 오장환 기자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 사업자가 서로 '재전송료' 협상을 놓고 다투다 방송 전송이 중단되는 '블랙아웃'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열린 제64차 전체회의에서 '시청권의 중대한 침해가 예상되고,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이 내려진 분쟁'에 한해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방송분쟁조정 제도를 개선하는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지상파 방송을 유료방송사가 재전송하는 과정에서 '재전송 수수료'를 놓고 양측의 갈등이 적지 않았다. 지난 2009년에는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가 재전송료를 놓고 타협점을 찾지못해 유료방송에서 지상파 재전송을 중단하고 '까만 화면'만 내보낸 '블랫아웃' 사태까지 초래한 적이 있다. 이후에도 2013년, 2015년 등 재전송료 협상 시기만 되면 양측은 매번 소송을 불사하며 극한 대립을 벌였다. 

방통위는 재전송 수수료 협상 자체가 민간 사업자간 논의여서 행정조치 등을 통해 협상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매번 협상 시기때마다 양측이 블랙아웃을 들먹이며 난산을 거듭하자 '이용자의 시청권 보장' 차원에서 재전송에 관한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방통위는 결정했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서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이 내려진 방송분쟁'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즉 방송사업자들의 분쟁으로 블랙아웃 등 이용자 시청권이 현저하게 침해받는 현상이 발생한다면 방송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해 강제로 협상을 마무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재전송 협상 직권조정은 정부의 개입이 아니라 방송중단이라는 사태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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