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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여자친구에 유사성행위 강요·촬영 30대 檢 송치

현행범 체포돼…경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2018-11-14 13:44 송고 | 2018-11-14 13:45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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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불법촬영·유사강간 혐의를 적용해 A씨(30)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구속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B씨의 집에 찾아가 B씨를 폭행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며 그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눈을 피해 가족에게 도움을 청했고, B씨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방적인 이별 통보에 화가 나서 그랬다"며 "영상은 찍고나서 바로 지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mins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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