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탄력적 근로시간제, 노동시간 단축 역행…즉각 중단해야"

민변·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노동법률가단체 기자회견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2018-11-14 12:14 송고
노동법률가단체들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노동시간 단축 역행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News1
노동법률가단체들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노동시간 단축 역행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News1

노동법률가단체들이 정부와 국회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추진을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노동시간 단축 역행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적용에 합의하는 합의문을 발표했고, 이튿날 고용노동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적용의 입법화를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가자들은 "야당의 주장처럼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확대되는 경우 사용자는 16주 또는 20주 연속으로 60시간을 초과해 노동자에게 일을 시킬 수 있고, 노동자는 연장근로수당도 받을 수 없다"면서 "한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제도와 한주 12시간을 연장근로 한도로 정한 노동시간 상한제가 의미없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노동제는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닌, 예측가능하고 정기적인 노동을 통해 노동자의 삶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라며 "하루 8시간이라는 노동제한은 이를 초과하는 노동이 건강에 유해하고 삶을 인간답게 누리는데 해롭다는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반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압축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합법적으로 노동자에게 과로를 강제하면서도, 과로노동에 대한 대가인 초과근로수당은 지급을 면할 수 있는 제도"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확대는 과로사회를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지나치게 진보적이어서가 아니라 노동존중이라는 초심을 잃었기 때문"이라면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의 폐기, 휴일 중복 할증 폐기,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에도 5개 업종을 존치하는 등 노동존중이 땅바닥에 내던져졌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문재인정부와 국회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실질적인 노동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노동자가 인간답게 사는 동시에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노동제와 한 주 1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는 누구에게나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하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논의는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논의 폐기를 요구하는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기로 결의했다.


starburyny@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