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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무인기 군사적 활용"…내일 '항공우주법' 세미나

공군본부 법무실-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공동 개최
"법제도 검토해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비 필요성 커"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8-11-14 11:36 송고
제15회 항공우주법 세미나 포스터.(공군 제공) © News1

공군이 첨단 항공무기체계 운용 및 무인항공기의 군사적 활용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제도를 검토하는 시간을 갖는다.

공군본부 법무실(실장 전익수 대령)과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회장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오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군 항공우주법의 발전방향 - 공역 및 무인항공기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제15회 항공우주법 세미나를 연다.
2003년부터 매년 열리는 이 세미나는 공군의 항공우주작전 능력 향상을 위한 법적·제도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올해 세미나는 첨단 항공무기체계 운용 및 무인항공기 사용 확산에 발맞추어 미래 공군의 공역 법제 점검·개선을 위해 열린다.

이왕근 공군참모총장이 개회사, 최 명예교수가 환영사,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외숙 법제처장이 축사, 문성식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기조발표를 한다.
김종대 공군 군사법원장은 우리나라의 공역 법제, 리화(李華) 베이징이공대 법학원 교수와 김영주 대구대 교수는 각각 중국과 일본의 공역 법제, 매간 말론(Megan Mallone) 미 607 항공우주작전본부 법무실장은 미군의 무인항공기 법제도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밖에 조홍제 국방대 전문연구원은 '무인항공기의 군사적 활용과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후 서영득 법무법인 충무 대표변호사의 사회로 권익현 공군본부 항공정책관리과장, 유경수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과장 등의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공군 관계자는 "항공 교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4차산업혁명의 중요한 파급 분야인 무인항공기의 급속한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무인항공기의 군사적 활용을 뒷받침하는 법제도를 검토해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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