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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체육분야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 2차 권고문 발표

개선과제 5가지 제시…분야별 실태조사 내년 상반기 결과 발표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2018-11-13 11:40 송고
문화체육관광부 전경© News1
문화체육관광부 전경© News1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산하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체육 분야를 포함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2차 권고문을 13일 발표했다.
문체부 대책위는 2차 권고문에서 과제 5가지를 제시했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설치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연계 강화 △체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방안 마련 △표준계약서의 개정 및 활성화 방안 마련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정책의 지역 확산 등이다.

대책위는 지난 7월2일 발표한 1차 권고문의 각 과제별 이행사항을 점검해 2차 권고문에 담았다.

특히, 체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방안 마련에선 체육계 특수성을 고려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독립기구를 설치하고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문체부는 지난 1차 권고문이 제시한 개선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예술(예술인복지재단)·영화(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콘텐츠(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 등 3개 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국고보조금 관리 운영지침을 개정해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 지원을 배제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된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과 피해 구제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예술인복지재단은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현황을 파악하고 객관적인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분야별로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외부 민간위원 8명과 문체부 직원 2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위원회는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대책 이행 점검, 현장의견 수렴, 보완과제 발굴 등을 위해 지난 3월19일부터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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