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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13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주모씨(32)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 5월23일부터 6월22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아이폰, 아이패드, 골프용품 등 고가의 중고품을 싸게 판다고 글을 올린 뒤 A씨(30)로부터 20만원을 계좌이체로 받는 등 모두 500회에 걸쳐 1억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씨는 이 사이트에 타인이 올린 각종 중고품 사진을 도용해 허위로 글을 게재한 뒤 자신의 명의 또는 차명으로 된 계좌로 송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IP추적을 피하기 위해 개인 PC만을 이용하면서 피해자들이 개설한 SNS 단체채팅방에 들어가 경찰의 수사상황도 지켜본 것으로 파악됐다.
사기 등 전과 50범인 주씨는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한 뒤 도박과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주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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