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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독방 거래' 의혹 김상채 변호사 당직서 해촉

윤리위 징계절차 밟기 아닌 당 대표 결정으로 신속 해촉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8-11-13 09:02 송고
김상채 변호사. 2018.4.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바른미래당은 교도소 수감자로부터 돈을 받고 혼거실에서 1인실로 옮겨주는 브로커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상채 변호사를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법률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해촉했다.
13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바른미래당은 당 윤리위원회나 최고위원회의를 거치지 않고 손학규 대표의 권한으로 김 변호사를 당직에서 바로 해촉하기로 전날(12일) 밤 결정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윤리위원회 등 당내 기구를 통해 징계 절차를 밟기보다는 당 대표 권한으로 김 변호사의 당직 해촉을 신속하게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를 두달여 앞둔 4월12일 서울 강남구청장 후보로 바른미래당에 영입됐다. 김 변호사는 지방선거 때 2만5366표(9.66%)를 얻어 3위를 기록했다.

김 변호사는 광주지법·인천지법·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지에서 22년 간 판사로 재직하다 변호사 개업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전날(12일) KBS 보도에서 김 변호사는 신분을 독방 거래 의뢰인으로 한 기자에게 혼거실에서 1인실로 옮기는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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