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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계 초미의 관심사' 유형별 표준계약서 6종 첫 공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 15일 대학로서 개최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2018-11-12 10:19 송고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 순서© News1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 순서© News1

문화체육관광부가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에 따라 서면계약 비율을 높이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하는 유형별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6종을 공개한다.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에 대한 예술 현장과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오는 15일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① 작가 전속계약서 ② 화랑 전시 및 위탁판매계약서 ③ 미술관 등 전시계약서 ④ 미술·사진 모델 계약서 ⑤ 미술품 매매계약서 ⑥ 건축물 미술작품 계약서의 6종 계약 유형별 표준계약서 내용을 공유한다.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표준계약서 연구안'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황승흠 국민대 교수가 표준계약서에 세부사항으로 포함할 '미술창작 대가기준안'을 발표한다.

표준계약서는 토론회 이후 해설서와 함께 문체부 누리집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와 관계 기관 및 미술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확정하고, 내년 1월 법제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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