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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보다 허술한 '응급실 의사 폭행'…처벌은 3%뿐

복지부, 응급의료법 개정 '징역 1년 이상' 강화 추진
주요 사건 구속수사 원칙…경찰-의료기관 핫라인 독려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8-11-11 12:00 송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안은나 기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면 앞으로 '최소' 징역형에 처해진다. 응급실 의료진의 진료를 방해하는 것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판단이다.  

최근 응급실에서 만취한 환자가 의료진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처벌 하한선을 징역형으로 못 박은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경찰청은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처벌 하한선, 징역 '1년' 혹은 '3년'

정부는 처벌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현행 응급의료법에 하한선을 만들어 응급실 폭행범의 처벌 실효성을 확보한다.

현재 응급실에서 폭행을 해 진료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처벌 하한선은 벌금 규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처벌 하한선은 두 가지로, 1년 혹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응급실 폭행에 대한 처벌 하한선 마련은 응급의료법이 형법보다 강화된 처벌 규정을 명시했는데도 실제 처벌이 미미한 점을 감안한 조치다. 현재 폭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버스기사 폭행에 적용하는 법조항도 하하선을 두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행 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다.

운행 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응급의료법 상 의료진 폭행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은 것도 문제지만 실제 법적용은 더 문제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7년 응급의료 방해 행위로 신고·고소된 사건은 893건인데, 이중 전체의 24% 수준인 214건은 처벌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3% 수준인 27건에 불과하다. 25건은 벌금형, 2건은 징역형 처벌을 받았다.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 범의료계 규탄대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의료인 폭행사태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7.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 범의료계 규탄대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의료인 폭행사태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7.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확대 검토

개정 법안은 응급실에 보안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규모가 작은 병원이 보안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책도 검토 중이다.

또한 폭행 등 진료방해 행위의 67.6%가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경찰청-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이 협력해 운영 중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확대를 검토한다.  

24시간 경찰이 상주하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현재 전국 11개소가 운영 중이다.

더불어 경찰, 의료기관의 대응 지침도 마련한다. 응급실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하고, 흉기를 사용하거나 피해가 심각한 사건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의료진에게는 폭행 예방을 위해 응급실 환자 응대 요령을 안내하고,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안전한 장소로 대피, 경찰 신고, 증거 확보, 경찰 수사 협조 등 후속 조치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년 응급의료기관에 지원하는 응급의료기금을 활용해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 구축을 독려하고, CCTV, 휴대용 녹음기 등 보안장비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응급실 이용 절차, 중증응급환자 우선 진료, 보호자 출입 제한 등 응급실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한 '응급실 이용자 매뉴얼'을 마련해 대국민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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