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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6명 추행 여고교사 "만진 적 없다"…法 실형선고

(군산=뉴스1) 임충식 기자 | 2018-11-11 10:04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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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벅지를 두드리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제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현직 여고 교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55)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초, 군산 모 여고 교무실에서 B양(18)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두드리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양은 성적과 대학진학 등에 대한 상담을 받던 중이었다.

A씨는 “공부를 열심히 하라”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A씨는 3학년 교무실에서 출석부를 정리하고 있던 C양(17)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만지고 복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D양(18)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4월 중순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제자를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를 입은 학생만 6명에 달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허벅지를 가볍게 두드린 적은 있지만 교육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씨의 행동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등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 6명을 7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피고인의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대입을 앞둔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이 법정에 나와 진술을 하는 등 2차 피해까지 입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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