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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최초 보도' 日기자, 우익 언론 상대 손배소 패소

김학순 할머니 증언 최초보도…막말 돌아오자 소송전
日법원 "사실과 다르다고 믿을만한 이유 있었다"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2018-11-09 22:45 송고
우에무라 다카시 전 아사히신문 기자. © News1
우에무라 다카시 전 아사히신문 기자. © News1

지난 199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목소리를 일본에서 최초 보도한 우에무라 다카시(植村隆) 전 아사히신문 기자가 자신에게 '막말'을 한 언론인과 출판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고 아사히신문이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삿포로 지방재판소(법원)는 이날 우에무라 전 기자가 일본의 우익 언론인 사쿠라이 요시코(櫻井よしこ)와 3개 출판사 등을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쿠라이가 우에무라 전 기자의 사회적 명예를 일부분 훼손했지만, 다른 신문기사나 논문을 통해 우에무라의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우에무라 전 기자는 항소할 방침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우에무라 전 기자는 지난 1991년 당시 아사히신문 기자로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취재, 같은 해 8월과 12월 두차례 걸쳐 지면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보도했다.

사쿠라이는 2014년 월간지를 통해 "우에무라가 진실을 숨기고 날조한 기사를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이외에 다른 주간지 2곳도 우에무라의 기사를 '날조'라고 표현했다.

우에무라 전 기자는 이러한 주장 때문에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우익단체의 협박까지 받았다며, 이들을 상대로 1650만엔(약 1억6350만원) 규모 손배소를 제기했었다.


wonj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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