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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양진호 남은 수사는?…웹하드 카르텔·마약 투여 등

영상물 불법 유통 혐의 등 부인

(수원=뉴스1) 권혁민 기자, 유재규 기자 | 2018-11-09 17:19 송고
'엽기행각'과 '직원폭행'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압송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경기남부청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양 회장을 회사 소유 오피스텔에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2018.11.7/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엽기행각'과 '직원폭행'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압송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경기남부청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양 회장을 회사 소유 오피스텔에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2018.11.7/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직원 폭행', '공포의 워크숍', '음란물 불법 유통' 혐의를 받고 있는 위디스크·한국미래기술 전(前) 양진호 회장이 9일 구속됐다. 양씨가 구속되면서 현재까지 입증된 혐의 및 남은 혐의점은 무엇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 오후 4시 폭행과 강요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됐고, 심사를 담당한 선의종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양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양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양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경찰은 구속상태에서 양씨가 영상물 유통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에서 벌인 영상물 불법 유통 혐의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양씨는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영상물 유통업체를 통해 불법으로 영상물을 유통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저작권법 위반 혐의다. 또 이 가운데 음란물(일명 '야동')이 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추가된다.

경찰은 양씨의 웹하드 카르텔의 유착관계를 주의깊게 들여다보고 있다. 웹하드 카르텔의 핵심인물이 양씨인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웹하드 카르텔이란 '동영상 올리기(업로더)-웹하드(유통)-필터링업체-디지털장의사' 등 네 단계 구조로, 공동의 이익을 위해 기업이 단합하는 공동 행위를 의미한다.

웹하드 이용자가 동영상을 올리면, 필터링업체는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는 영상물을 반드시 걸러줘야 하는데, 이런 역할을 차단하기 위해 양씨는 위디스크의 자본금으로 필터링 업체인 '뮤레카'와 '나를 찾아줘'를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여름부터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웹하드 수사TF팀'을 구성, 영상물 유통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불법 영상물 유통을 수사해왔다. 그러던 중 양씨가 이와 연관된 것을 확인했다.

당시 양씨는 경찰에 본인은 한국미래기술에 집중하고 있고,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는 명목상 회장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양 회장이 두 회사의 경영에 깊숙히 관여한 것으로 조사를 마쳤다.

지난 2013년 양진호가 위디스크 전 직원을 사무실에거 폭행하는 모습. (뉴스타파 페이스북 캡쳐) © News1
지난 2013년 양진호가 위디스크 전 직원을 사무실에거 폭행하는 모습. (뉴스타파 페이스북 캡쳐) © News1

경찰은 지난 9월 음란물 유통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위디스크 사무실과 양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상당수의 불법 음란물 목록을 확보했고, 분류 작업을 마쳤다.

이 가운데 불법으로 유통된 음란물 수는 최대 수십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마약 투여 의혹은 현재 국과수를 통해 확인중이다.

경찰은 양씨의 모발을 국과수에 검사를 의뢰했다. 소요기간은 약 15일이 걸리는데 이르면 다음주께 검사 결과가 나올 계획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통상 모발 검사를 통해서는 약 6개월 내의 마약 성분까지 확인된다. 양씨가 6개월 내 마약을 투여 했다면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확인된다.

양씨는 위디스크 전(前) 직원을 폭행한 혐의와 직원들에게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하고 화장실 금지 등을 강요한 혐의 및 동물보호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과 뉴스타파가 공개한 동영상이 뒷받침되면서 대부분 시인했다.

또 '일본도(刀)로 닭잡기 공포의 워크숍 영상' 속에서 도검, 활, 화살 등이 등장했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양씨의 사무실에서 해당 물건이 발견돼 사실로 확인됐다.


hm07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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