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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재판 공정성 논란에…형사합의부 3개 증설(종합)

법원 "연고 관계 등에 따른 회피·재배당에 대비"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8-11-09 16:5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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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형사합의부를 3개 증설했다.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사법농단' 관련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9일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부 재판장들의 의견을 듣고 판사회의 운영위원회와 사무분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형사합의재판부 3개부를 증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21~33부 13개부가 있지만, 앞으로는 34부·35부·36부가 신설돼 16개부로 운영된다. 시행일은 오는 12일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농단' 관련 혐의자들의 기소가 조만간 예정된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최근 정치권 등에선 사법농단 사건을 맡게 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의 상당수가 과거 핵심 피의자들과 법원행정처에서 함께 근무하는 등 관련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연고 관계가 있는 재판부에 배당된다면 통상적인 경우 공정한 재판을 위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하지만 많은 재판장들이 연고 관계가 있다면, 재배당을 할 수 있는 재판부가 없어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증설 배경에 대해 "법원 관련 사건에서 연고 관계 등에 따른 회피나 재배당될 경우에 대비했다"고 설명했다.

새로 보임되는 합의부 법관들에 대해선 "민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 중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법농단 관련 재판의 배당을 염두에 둔 만큼, 핵심 피의자들과 연고 관계가 없는 인물들을 선정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4부는 송인권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김택성·신동호 판사가 배석판사를 맡았다. 35부는 김도현 부장판사가 재판장, 심 판·김신영 판사가 배석을, 36부는 윤종섭 부장판사가 재판장, 임상은·송인석 판사가 배석을 맡았다.

법원 관계자는 "증설되는 형사합의부는 사건배당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존의 형사합의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새로 접수되는 형사사건들을 배당받게 된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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