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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운행 5398대 줄어…초미세먼지 37.3% 감소

과태료 부과 대상은 1189대 예상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8-11-09 15:30 송고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며 처음으로 노후 차량 운행 단속에 들어간 7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상황실에서 공무원들이 분주히 업무를 보고 있다.  2018.1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며 처음으로 노후 차량 운행 단속에 들어간 7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상황실에서 공무원들이 분주히 업무를 보고 있다.  2018.1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7일 노후경유차 운행량이 평상시보다 5398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로인해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37.3% 줄었다.
서울시가 앞서 시범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노후경유차가 하루 평균 1만4460대 운행됐다. 하지만 7일에는 9062대가 운행한 것으로 집계돼 총 5398대가 줄었다. 이를 통해 초미세먼지(PM 2.5) 490㎏,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량이 1만3366㎏ 감소했다.

우선 단속대상인 수도권 2.5톤 이상 차량 운행은 48.3%나 줄었다. 서울시의 시범 단속 당시에는 평균 4873대가 운행한 반면 이번 저감조치 때에는 2517대가 운행해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유예대상인 2.5톤 미만의 차량도 총 1511대 운행해 평상시보다 59.7% 감소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약 1189대로 예상된다. 애초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간인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기준으로 2517대였으나 당일 오후 2시 PM 2.5 농도가 35㎍/㎥ 이하인 '보통' 수준으로 회복됨에 따라 중단됐다.
서울시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첫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비해 큰 폭의 운행량 감소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서울시는 수도권 외 차량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조를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공해차량 운행단속 카메라도 올해 12월까지 14개소 20대를 추가 설치해 2020년까지 100개 지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한해 해당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등 시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의미있는 성과를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을 획기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unoo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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