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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몰라?"…버스기사 입에 카드 집어넣은 70대 집유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8-11-11 06:00 송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아파트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교통카드를 버스 운전기사 입에 집어넣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운전자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버스기사를 폭행하는 것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행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다른 승객들도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A씨의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9월9일 오후 8시쯤 광주 북구 운암동을 지나는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B씨(56)의 입에 버스카드를 집어넣고 멱살을 잡는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광주역 버스정류장에서 탑승한 A씨는 B씨에게 "모 아파트를 어떻게 가야하냐"고 질문했고, B씨가 이에 "모른다"고 답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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