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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추돌→항의하자 3차례 더 추돌…트럭 운전자 2심 '집유'

검찰 항소 기각한 법원 "항소 이유 인정하지만…"

(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2018-11-09 14:23 송고 | 2018-11-09 15:55 최종수정
 
© News1 DB

만취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앞 차를 들이받은 뒤, 피해차량 운전자가 항의하자 고의로 3차례 더 추돌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부(서재국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5)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와 함께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7시55분쯤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한 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1톤 화물트럭을 운전하다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추돌하고, 피해차량 운전자가 항의하자 고의로 3차례 더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피해차량에는 운전자와 아내, 한 살배기 딸 등 자녀 2명이 타고 있었으며, A씨의 범행으로 자녀들이 울음을 터트리는 등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06% 수준이였으며, 사고 후 약 500m 가량 도주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차량을 들이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사측은 1심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죄질에 비해 원심 형량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인정한다"면서 "다만 가족을 부양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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