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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선물' 쌀 200톤 상납·차몰고 JSA 돌진…올 국보법 위반 5명

北 국가보위성 남파간첩 자수…'군기밀 유출' 대북사업가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2018-11-09 06:00 송고
 인공기. © News1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인공기. © News1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올들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 4건(5명)으로 집계됐다. '충성선물'을 상납하거나 군 통제선을 뚫고 탈북을 시도한 민간인, 위장 자수한 뒤 뒤늦게 남한에서의 활동을 자백한 남파간첩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와 검찰에 따르면 올해 국보법 위반 사범은 5명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2건 3명을, 수원지검과 의정부지검에서 각 1건 당 1명씩을 기소했다.

◇'충성선물' 들고 입북 시도…"북한서 살겠다" JSA 돌진

함경북도 출신 이모씨는 지난 1월8일 사정당국에 체포돼 같은달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검은 2월1일 국가보안법상 자진지원·금품수수·잠입·탈출·회합·통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2012년 탈북해 귀순한 이씨는 북한에 두고 온 아들을 탈북시키려는 시도가 실패하자 자신이 북한에 되돌아가려 했다. 이씨는 탈북전력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이른바 '충성선물' 쌀 200톤을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김일성(4월15일)·김정은(1월8일) 부자 생일에 맞춰 두 차례에 걸쳐 쌀 130톤을 중국에서 1억500만원에 구매해 보냈고, 나머지 쌀 70톤은 본인 입국 때 북한에 갖고 가려고 구매비용 8000만원을 중국 브로커에게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장군님 품, 조국의 품을 잊어본 적이 없다"는 내용의 충성맹세문도 작성했다.

경기 안산시에 사는 서모씨는 두 차례 월북했다가 송환된 뒤 승용차로 군 통제선을 넘어 3번째 월북을 시도하다가 붙잡혀 기소됐다. 조현병을 앓아온 서씨는 불우한 가정환경과 무직 상태를 비관하며 북한을 동경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2015년 3월 북한 신의주 강변을 헤엄쳐 월북해 1달여 간 머물고 귀국한 뒤 올해 7월22일 2차로 월북했다. 북한 당국의 조사를 받고 8월7일 판문점을 통해 송환된 서씨는 국보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서씨는 닷새 후 자신의 SUV 승용차를 몰고 민간인 통제구역인 통일대교 남단과 북단 초소, 민통선 북방 4km 지점에 위치한 공동경비구역(JSA) 초소, 비무장지대(DMZ) 입구 초소를 잇따라 강행 돌파하다가 군에 검거됐다.

공안당국과 경찰 조사를 거쳐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은 지난달 11일 서씨를 기소,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남파간첩 자수…군기밀 유출 혐의 대북사업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월30일 남파간첩 이모씨를 기소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1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지 사흘이 지난 시점이다. 박근혜정부 시절 잠입한 이씨는 문 대통령 취임으로 정권이 교체된 뒤 공안당국에 자수했다.

이씨는 1992년 북한 국가보위성 공작원으로 발탁돼 중국에서 공작활동을 벌였다. 이씨의 부모와 외당숙도 국가보위성 소속으로, 대를 이어 공작활동을 물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1995년 위장여권으로 열흘 간 입국해 국내 사진을 촬영해 보고하기도 했다.

공작금과 북한군 무기·원자재 구입, 핵실험용 설비 구입, 위장여권 등의 전달책을 맡으며 중국에서 주로 활동해온 이씨는 상부 지령에 따라 2016년 8월8일 국내에 잠입했다. 이씨는 국내 대공수사요원 신분 확인과 기밀거점 탐지를 지시받았다.

국가보위성은 이씨를 위장 입국시키기 위해 구체적 행동요령을 교육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공안당국을 속이기 위해 '공작조장이 공작금 10만불을 횡령해 처벌이 두려워 도망왔다'고 공작원 신분을 일정부분 자백하라는 구체적 지침을 하달받았다는 것이다.

이씨는 자신의 조사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 경찰, 기무사령부 등 대공수사요원들의 소속과 성명, 연락처, 조사장소, 조사방법을 탐지·수집했다.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모친과 5촌 외당숙이 국가보위성 공작원으로 활동하는 사실을 우리 당국이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도 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가 남파된 2016년은 박근혜정부 시절로 남북관계가 한껏 경색된 시기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로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던 지난해 7월 공안당국에 국가보위성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사업가 김모씨와 이모씨는 북한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한 것처럼 속여 납품하고 군사기밀을 북한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월5일 이들을 국보법상 자진지원·금품수수·편의제공·회합·통신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경찰과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들은 프로그램 개발비 명목으로 69회에 걸쳐 미화 86만1500달러(약 9억5000만원)를 북한측에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안복합감시체계 제안요청서'와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제안서' 등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도 있다.

반면 김씨 등은 "공안 검찰이 확대·재생산하려는 것은 프로그램에 대해 잘 모르는 대중을 상대로 하는 계획적인 공작으로, 남북 공동선언에서 확인된 민족 경제발전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공안검찰이 중세시대 마녀사냥과 동일한 구조로 반국가, 안보를 빙자해 간첩조작을 하고 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o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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