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단독]살인 인증샷?…거제사건 피의자, 연행뒤 피묻은 운동화 셀카

붙잡혀 온 지구대서 2장 찍고 저장, 엽기 행각 밝혀져

(부산ㆍ경남=뉴스1) 이상휼 기자, 조아현 기자 | 2018-11-06 17:50 송고
'거제 살인사건' 현장 인근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놓인 추모 편지와 국화. 2018.11.6/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거제 살인사건' 현장 인근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놓인 추모 편지와 국화. 2018.11.6/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거제 잔혹 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박모씨(20)가 지구대에 연행된 뒤 자신의 피묻은 운동화를 사진으로 찍어 '인증 샷'으로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충격적인 사실은 검찰의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

박씨는 지난달 4일 오전 3시10분쯤 A씨(58·여)를 잔인하게 폭행한 뒤 행인 3명과 몸싸움 끝에 붙잡혔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하의가 벗겨져 있고 폭행으로 인한 출혈과 부상이 심해 성폭력 사건으로 분류하고 119와 여청수사팀에 연락했다. 이후 몸싸움한 행인과 박씨를 함께 지구대로 데려갔다.

경찰은 지구대에 도착한 박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A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중이었고 위중한 상태라는 사실만 전해들었기 때문에 단순 상해 사건으로 취급했기 때문이다.
6일 <뉴스1>과 만난 지구대 경찰관은 연행되는 순찰차 안에서 박씨가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지구대에 도착한 이후에도 술 냄새가 많이 났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하지만 박씨는 지구대에 있으면서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엽기적이게도 박씨는 피로 물든 자신의 흰 운동화를 기념하듯 사진을 찍어 남겼다. 1장만 찍었다면 잘못 눌러서 찍혔을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2장이었다.

범행 며칠 전부터 박씨가 '사람 죽었을 때' '사람이 죽으면 목' '성동구치소' 등을 검색한 점에 비춰보면, 이 피묻은 운동화 인증샷은 박씨가 평소 살인에 대한 호기심이 상당했다고 보이는 증거물이다.

경찰은 박씨의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샤워할 시간을 줬는데 이때 박씨는 자신의 바지, 양말, 운동화를 샤워장에 들고 들어가 핏물을 씻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씻는 것은 허락하고 있다"며 "하지만 유치보호관이 옆에서 지키기 때문에 (혈흔이 묻은 의류나 신발을 세탁하는)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거제 살인사건' 현장인 경남 거제시 고현동 선착장 인근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6일 시민들이 놓고 간 국화꽃과 음식이 놓여 있다.  2018.11.6/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거제 살인사건' 현장인 경남 거제시 고현동 선착장 인근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6일 시민들이 놓고 간 국화꽃과 음식이 놓여 있다.  2018.11.6/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피해자를 부검한 부검의는 '(피해자를)도로에 내다꽂듯이 던진 것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사건에서 경찰과 검찰이 초동단계부터 철저하게 협조해야 할 이유를 증명하는 사건이다. 일부에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력 대립 논란으로 몰고가는 건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는 무관하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력범행을 대하는 수사기관의 성의 있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효민 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검색어나 사진 기록과 본인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처벌 수위와 관련된 전형적인 방어본능 또는 책임회피성 행동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묻지마 범죄라고 하지만 과거 행동이나 이력을 살펴보는 프로파일링을 거친다면 가해자의 이상 성향에 영향을 끼친 요인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며 "본인이 정말로 기억이 나지 않고 억울하다면 거짓말 탐지검사를 받을 텐데 받지 않았다면 면피할 목적은 아닌지 점검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경남 거제경찰서 후문에 걸려 있는 문구. 2018.11.6/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경남 거제경찰서 후문에 걸려 있는 문구. 2018.11.6/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choah4586@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