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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은 유상운송? 개인차? 사고나면 자동차보험 어떻게?

개인용 보험은 '유상운송 목적' 車 사고 보상 안 해
카풀업체들, 운전자에 대인2 요구…보상 안 될 수도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018-11-07 06:05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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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풀을 이용했는데 운행 중 사고가 나면 자동차 보험 보상은 어떻게 될까. 카풀을 택시 등 영업용 유상운송 차량으로 볼지, 개인용 자동차로 볼지에 따라 보상 여부가 엇갈린다. 보험업계에선 카풀 자동차에 대한 보험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약관은 '유상운송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하다 사고가 나면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택시, 버스 등은 유상운송 보험에 들어야 한다. 당연히 개인용 보험보다 가격이 비싸다.

현재 문제는 카풀이 유상운송인지, 개인용 차량인지 모호하다는 점이다. 만약 개인용 차로 본다면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사고를 보상한다. 동승자는 운전자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카카오 등 카풀 서비스업체들은 운전자에게 자동차보험 책임보험(대인1·대물)과 대인2 가입을 요구한다. 대인1은 대인 사고에 대해 일정 부분을 보험사가 보상하고, 대인2는 대인1의 보상분을 초과하는 보상을 보험사가 책임지는 항목이다.

택시업계에서는 카풀을 비영리 개인용 차량으로 볼 수 있느냐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통적인 카풀 개념처럼 출퇴근 시간에 개인 운전자가 동승자를 태우고 기름값만 받는 정도라면 유상운송으로 보기 어렵지만, 택시와 유사하게 그 이상의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운다면 사실상 유상운송 영업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보험업계에선 카풀이라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사들이 카풀 차량 전용의 특약을 내놓거나, 정부가 카풀이 유상운송 목적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정리해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카풀 서비스는 운전자와 카풀업체가 이익을 얻기에 비영리 목적이라고 보기는 모호하다"며 "카풀 등 차량 공유 서비스가 점차 활성화하는데 보험에 대해 정책적으로 더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ri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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