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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3시간 만에…부인 보복폭행 40대 남편 구속

아내 폭행해 경찰 조사받고도…귀가하자 무차별 폭행
"아내가 경찰 신고해 앙심"…경찰 "폭행 상습성 조사"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18-11-06 12:53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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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을 벌여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왜 경찰에 신고했느냐"며 부인을 보복 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대문경찰서는 지난 2일 특가법상 보복폭행·재물손괴 혐의로 A씨(44)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1시쯤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택에서 주먹을 휘둘러 부인 B씨의 얼굴을 마구 때리고 재떨이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약 3시간 전인 30일 오후 9시40분쯤 이미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첫 조사에서 경찰은 두 부부가 쌍방폭행을 벌였고, 폭행 수준도 가볍다고 판단해 A씨에게 경고 조치를 하고 귀가시켰다.
그러나 부인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있던 A씨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B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수차례 부인의 얼굴을 때린 그는 급기야 B씨를 향해 재떨이를 던지기까지 했다.

재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해 앙심을 품고 보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과거부터 몇 차례 가정폭력 신고를 당한 점, 경찰 조사 직후 다시 보복폭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가정폭력 임시조치' 1·2·3호를 모두 신청했다. 가정폭력 임시조치는 △피해자 거주지로부터 퇴거·격리(1호) △피해자 거주지 또는 직장 100m 이내 접근금지(2호)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접근금지(3호)로 나뉜다.

경찰은 "A씨의 가정은 과거에도 몇 차례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된 이력이 있다"며 "가정폭력이 상습적으로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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