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주한미군 부사령관 "비행금지구역 훈련설계 2주만에…감사"

"덕분에 훈련하고 대비태세 갖출 수 있었다"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18-11-05 18:25 송고 | 2018-11-05 18:57 최종수정
북측이 시범철수하기로 한 GP(감시초소)에 게양한 황색 수기.(국방부 제공) © News1
북측이 시범철수하기로 한 GP(감시초소)에 게양한 황색 수기.(국방부 제공) © News1

케네스 윌즈바흐 주한미군 부사령관 겸 제7공군사령관은 9·19 남북 군사합의서의 '비행금지구역'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윌즈바흐 부사령관은 5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주한미군 주요 직위자 격려 차담회 직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윌즈바흐 부사령관은 "한국 공군은 새로운 비행항공 훈련을 설계했는데 이 일을 2주 만에 해냈다"며 "만약 같은 일을 미국에서 했다면 2년은 걸렸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윌즈바흐 부사령관은 "짧은 시간에 놀라운 성과를 이뤘고, 그 덕분에 우리(주한미군)는 계속해서 훈련을 하고 대비태세를 갖출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르면 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비행금지구역은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동부 40㎞·서부 20㎞, 회전익 항공기는 10㎞구간이다. 무인기의 경우 MDL 기준 동부 15㎞·서부 10㎞, 기구는 25㎞ 구역에서 비행을 할 수 없다.
다만 산불 진화, 지 해상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지원 등으로 비행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했고 민간 여객기(화물기 포함)에 대해서는 상기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날(4일) 비무장지대(DMZ) 내 산불이 발생해 군사합의서 채택 이후 최초로 산불진화 헬기가 투입됐다.


flyhighrom@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