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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위안부합의는 정치적합의…헌법소원 각하 의견서냈다"

"위안부 합의 정당성 옹호 아냐"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2018-11-05 11:18 송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14일 일본군성노예제 사죄배상과 매국적한일합의 폐기를 위한 대학생공동행동과 진보학생연대가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매국적 12.28한일합의 폐기,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8.8.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14일 일본군성노예제 사죄배상과 매국적한일합의 폐기를 위한 대학생공동행동과 진보학생연대가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매국적 12.28한일합의 폐기,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8.8.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외교부가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헌법소원 재판 청구가 각하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5일 "외교부는 헌법소원절차에 따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피청구인 자격으로 답변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2015년 위안부 합의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며 "헌법소원의 법리적·절차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인 동 합의가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힘들며 따라서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답변서에서도 외교부는 이 사건 합의 및 발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으며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등 절차와 내용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2015년 위안부 합의와 같은 합의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는 결국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되어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j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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