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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 "기성품인데 '주문제작'이라며 반품 거부" 빈번

'전자상거래 주문제작 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 3년간 300여건
주문제작 아니거나 색상·사이즈 상이, 품질불량이어도 환불 거부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2018-11-05 09:38 송고 | 2018-11-05 13:09 최종수정
주문제작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 2건. 사이즈 및단순 옵션만 선택하여 개별적으로 제작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동의절차도 없음. © News1(제공=한국소비자원)
주문제작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 2건. 사이즈 및단순 옵션만 선택하여 개별적으로 제작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동의절차도 없음. © News1(제공=한국소비자원)

# A씨(20대·여)는 인터넷쇼핑몰에서 기성품 구두 1켤레를 14만원에 구매했다. 제품을 받은 후 A씨는 단순변심을 이유로 환불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기성품인 구두를 '주문제작 상품'이라고 주장하며 환불을 거부했다.

주문과 다르게 제작되거나 품질이 불량함에도 주문제작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이즈(S, M, L 등)를 골라 주문하게 하는 등 주문제작으로 보기 어려운 기성품도 주문제작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약 3년간(2016년 1월1일~2018년 8월31일) '전자상거래 주문제작 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91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피해유형별 현황 © News1(제공=한국소비자원)
피해유형별 현황 © News1(제공=한국소비자원)

피해유형별로는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거부'가 37.8%(110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색상 및 디자인, 사이즈 등이 주문한 대로 제작되지 않은 '계약 불완전이행' 35.1%(102건), '품질불량' 13.4%(39건), '배송지연' 7.2%(21건) 등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단순변심의 경우에도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다만 주문제작 상품인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 철회가 거부된 110건 모두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가 제한되는 주문제작 상품으로 볼 수 없음에도 사업자는 '주문제작'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문한 대로 상품이 제작되지 않거나 품질이 불량한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의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돼 청약 철회가 가능하나, 141건의 사례에서 사업자는 '주문제작', '1:1오더'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주문제작 상품은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할 것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쇼핑몰은 가급적 이용하지 말 것 △계약내용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할 것 △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할 것 △현금 결제 시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가입된 쇼핑몰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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