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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C 신규사업자 국내조종사 '빼내기' 사실상 금지

국토부 항공면허 규정 정비…항공인력 확보 적정성 규정 추가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2018-11-06 06:30 송고
© News1

에어로K 등 신규 저비용항공사(LCC)가 신규항공면허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조종사의 스카우트를 사실상 제한하면서 항공조종인력 확보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6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을 강화하는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령안은 국내와 국제항공운송사업의 신규 면허 시 전문인력의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의 하나로 운항승무원, 객실승무원 등 인력확보계획의 적정성과 운수권 확보 가능성 및 노선별 취항계획의 타당성을 추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항공기 조종인력 등 운항인력과 객실승무원의 확보계획이 적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해당 조항은 이번 항공면허 심사부터 적용된다. 특히 이 같은 조항은 항공업계의 난제인 '조종사 구인난'이 신규 LCC의 등장으로 심화되는 상황을 간과하지 않겠다는 항공당국의 의지로 해석된다.

항공업계의 조종사 부족현상이 만성화된 것은 중국항공시장의 급성장과 궤를 같이 한다. 실제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8년 외항사로 이직한 조종사는 39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 항공사를 떠난 조종사들은 2014년 24명에서 2015년 92명, 2016년 100명, 지난해 145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또 중국 민항총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중국 항공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조종사 1500여명 중 한국인 조종사는 20.3%(203명)에 달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난 2010년 조종사 교육 기관인 울진비행교육훈련원을 설립하고 지난해 6월부터 연간 약 600명의 조종사 인력 공급을 위한 정부·훈련기관·항공사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당장 항공사들이 원하는 숙련된 조종사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신규 항공면허를 신청한 에어로K와 플라이강원, 에어 프레미아 등이 신규 조정인력 확보방안으로 기존 국내항공사의 조종인력 스카우트를 계획한다면 조종사 부족현상은 자칫 국내 항공시장의 리스크를 격화시킬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대책없이 신규 항공면허를 허용할 경우 객실승무원과 항공정비인력의 수급난도 야기될 수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LCC 희망업체로부터 받을 항공인력 확보계획은 인력 '빼내기'여부를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며 "이는 궁극적으로 항공시장 발전과 운항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시장진입 제한과는 다른 결로 봐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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