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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에 발끈한 이재명 지사 “수사경찰 고발할 것”

‘친형 강제입원 기소의견 송치’에 “말문 막혀”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2018-11-04 14:28 송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29/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29/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분당경찰서 관계자들을 ‘사건조작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분당서는 바른미래당이 지난 6월초 이 지사를 고발한 7가지 혐의 중 △친형 강제 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3가지 혐의를 기소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간베스트 활동 관련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의견을 냈다.

이 지사는 4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직권남용으로 형님을 강제입원 시키려 했다는 경찰 수사결과에 잠시 말문이 막혔다”며 “정신질환자를 방치해 살인·방화·폭력 등으로 무고한 시민이 피해보는 일이 많은데 이를 막기 위해 옛 정신보건법 25조(현 44조)가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 치료가 필요한지’ 강제진단을 하고 결과에 따라 강제입원치료 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성남시와 보건소는 형님을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로 판단해 센터에 ‘진단신청’을 요청했고, 센터 전문의가 ‘진단신청’을 했다”며 “진단 의뢰에 따라 전문의가 진단 필요성을 인정해 ‘대면진찰을 위한 입원조치’ 시행을 준비하다 중단했다”고 자신의 개입을 부정했다.
이 지사는 올 지방선거 당시에도 자신의 친형인 고 이재선씨가 2002년부터 조울증을 앓아 왔고 2012년에는 공무원에게 100회가량 소란행위, 어머니에게 방화살해 협박, 성기난자위협, 상해 등을 저질렀고 결국 증세악화로 2014년 11월 형수가 강제입원 시켰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지사는 “경찰은 ‘대면진찰 거부하는 환자에 대한 강제대면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진찰 없이 대면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논리로 ‘직권남용죄’라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대다수 경찰관은 격무 속에서도 나라에 충성하고 국민에 봉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수사경찰과 지휘라인은 권한을 남용하고, 정치편향적 사건조작으로 촛불정부 경찰의 명예와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며 “부득이 수사경찰과 지휘라인을 고발인 유착, 수사기밀 유출, 참고인 진술강요, 영장신청 허위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의 이 같은 입장에 따라 도 관계자 또는 변호인 등이 다음주 중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s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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