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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살인사건' 강력처벌·피의자 신상공개 靑 청원 20만 돌파

20대 남성, 폐지줍던 50대 여성 살해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8-11-02 09:39 송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 News1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 News1

경남 거제에서 폐지를 주우면서 힘겹게 생활하던 50대 여성이 생면부지 20대 남성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강력 처벌과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일 20만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일 오전 9시20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132cm, 31kg의 왜소한 50대 여성이 180cm가 넘는 건장한 20세 남성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끔찍한 폭행을 당해 숨졌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20만6684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달 4일 새벽 피의자 박모씨(20·남)가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선착장 인근 주차장 앞 길가에서 쓰레기를 줍던 A씨(58·여)의 머리 등을 집중적으로 폭행한 후 숨졌는지 관찰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도로 한가운데로 끌고 가 하의를 모두 벗겨 유기하고 달아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사건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A씨가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머리채를 잡고 무릎과 발로 얼굴과 머리를 수십 차례 때리고 도로 연석에 내동댕이치고는 다시 일으켜 주먹으로 폭행하고 상태를 관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폭행은 32분간 반복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뇌출혈과 턱뼈를 비롯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숨졌다. A씨는 키가 132cm, 체중 31kg에 불과할 정도로 왜소한 체격이었던 것에 반해 박씨는 18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이었다.

고등학교 때 학교폭력 가해자였던 박씨는 평소 군입대에 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술에 의존했고, 함께 술을 마신 지인들을 폭행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술에 취해 왜 그랬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청원인은 "정말로 어려운 형편에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던 선량한 사회적 약자가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폭행을 당해 숨졌다"며 △주취 감형 없는 강력 처벌 △강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범죄 처벌 수위 강화 등을 청원했다.

한편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 혐의로 의율을 변경해 기소하면서 경찰의 부실수사 지적도 커지고 있다.

검찰은 피의자가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사람이 죽으면 목이 어떻게' 등의 문구를 검색해본 점을 미뤄 살인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약자를 골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창원지검 통영지청의 류혁 지청장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30여분에 걸쳐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한 점, 피해자가 전혀 저항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엄벌할 필요성도 있고 원래 이 행위 자체가 살인죄에 더 적합한 행위라고 보아서 살인죄로 의율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류 지청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묻지마 범죄'는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아주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한다"며 "약자 상대 범죄라는 점에서 더더욱 엄정하게 수사해서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만명을 넘긴 청원은 청와대와 정부로부터 한 달 내 공식답변을 받을 수 있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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