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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기업들에 강제징용 배상·화해하지 말라"

마이니치 "설명회 개최 예정"…유사 소송만 70여건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18-11-01 10:47 송고 | 2018-11-01 12:40 최종수정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94)가 지난달 30일 오후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94)가 지난달 30일 오후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관련 판결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경제산업성·법무성 등과의 공동 주최로 설명회를 열어 자국 기업들에 "한국 법원이 강제징용과 관련한 배상금 지급이나 화해 명령을 내리더라도 응하지 말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신일철주금 측에 "피해자들에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와 관련 후지TV는 "현재 한국에선 이번에 확정 판결이 난 신일철주금 외에도 73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14건의 유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며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일본 내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신일철주금처럼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손배소를 제기한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의 미야나가 순이치(宮永俊一) 사장은 31일 기자회견에서 "(신일철주금과) 같은 입장에 서있는 사람으로서 (한국 법원 판결에) 아주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신일철주금이 가입해 있는 철강제조사 단체 '일본철강연맹'도 "이번 판결이 오늘날까지 쌓아온 한일 양국 간의 경제관계를 훼손하지 않을까 깊이 우려된다"며 "일본 철강회사들의 한국에 대한 사업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같은 날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 또한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전화통화에서 "이번 판결로 일본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일본 측이 밝혔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무성 등 관계부처를 통해 신일철주금과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인 자국 기업들의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 또한 진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65년 한국과의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체결된 '한일 청구권·경제협력 협정'에 따라 한국 측이 유무상 경제지원(무상지원 3억달러+유상원조 2억달러)를 받으면서 강제징용 등의 손해배상 문제도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일본 외무성 내에선 "한국 정부가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주한일본대사관 공사였던 마치다 미쓰구(町田貢)씨도 1일 보도된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일한 양국은 당연히 징용공(징용 피해자) 문제도 의식하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그런 문제들을 전부 논의하다간 시간이 얼마가 더 흘러도 국교를 정상화할 수 없어 서로 사정을 이해하고 정치적 결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한국 측의 관련 소송 동향을 주시하면서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 규정에 따른 양국 간 협의 및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ys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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