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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피우고는 이혼소송 제기한 아내 청구 기각…남편 반소 인용

"위자료 2천만원·자녀 2명 양육비 월 120만원 지급하라"

(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2018-10-30 17:07 송고 | 2018-11-01 15:20 최종수정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내연남에게 부부 공동의 재산인 빌라 매매대금을 빌려주는 등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간 뒤 이혼 소송을 제기한 아내의 청구를 기각하고 반소한 남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김종민 부장판사)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을 기각하고, B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자녀 2명의 양육자로 B씨를 지정하고 A씨는 양육비로 월 각 6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 골프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C씨와 내연관계를 이어갔다.

또 같은 해 12월 C씨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줬으며, 지난해 5월에는 부부 공동재산인 빌라의 매매대금 중 7000만 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A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고, C씨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와 C씨는 이 돈을 김모 회장에게 투자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김모 회장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해 B씨에게 보여줬다.

이들은 이로 인해 지난 7월 16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기도 했다.

부부싸움 뒤에도 A씨는 C씨와의 관계를 이어갔고, 이로 인한 다툼으로 A씨는 집을 나와 B씨와 별거 중이었다.

이후 A씨는 "남편이 의처증이 있고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A씨의 부정행위로 인한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 싱실"이라며 "또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에 비추어 보면 A씨가 주장하는 폭행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해 앞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B씨의 반소를 인용했다.


ch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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