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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암역세권 일대 6.15㎢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올해 11월5일부터 2020년 11월4일까지 2년간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2018-10-30 16:28 송고
검암역세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News1
검암역세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News1


지난달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인천 검암역세권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인천시는 국토부가 31일자로 인천 서구 검암동·경서동 일원의 녹지지역 6.15㎢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검암역세권 공동주택지구 79만3000㎡와 검암역세권 좌우 녹지지역 535만7000㎡가 포함됐으며 허가기간은 11월 5일부터 2020년 11월4일까지 2년간이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검암역세권의 지가상승과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허가기간 내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를 할 경우 계약효력 상실은 물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부는 지난달 검암역세권에서 7800여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총 사업비는 7745억원을 들여 7800여세대 중 50% 초과 물량을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2월 지구지정 승인을 거쳐 2020년 착공, 2024년 완공 목표다.

검암역세권은 공항철도·인천2호선의 환승역인 검암역, 인천공항고속도로 청라IC와 인접해 서울 및 수도권 서북부 인구 유입 요인이 많다.

인천시는 검암역세권을 경인아라뱃길과 연계해 남북으로 녹지축을 구축하고 첨단산업과 물류 기능을 도입해 자족성 복합도시로 조성할 예정이다.


ina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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