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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아온다"고 신고했는데…60대 여성, 조현병 이웃 남성에 피살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가던 길 간 것"이라는 피의자 말에 '단순 경고'

(광명=뉴스1) 권혁민 기자 | 2018-10-30 14:22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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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30일 살인 혐의로 A씨(64·무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9일 오후 2시 20분께 경기 광명시 하안동 자신의 아파트 주변에서 B씨(68·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A씨는 길을 가던 시민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피해자와)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해자 때문에) 잘못됐다는 환청이 들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와 B씨는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고 있다. B씨는 이달초 경찰에 "A씨가 쫓아온다"고 신고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동네에서 가던 길을 간 것 뿐이다"라고 진술했고, 경찰은 혐의점 등이 없어 단순 경고조치로 끝냈다.

경찰은 "A씨가 2016년도에 조현병을 치료받은 경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hm07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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