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경찰 음주단속 피해 도주하다 순찰차 들이받은 30대

법원 “죄질 나쁘다” 징역 1년6개월 선고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8-10-30 09:00 송고
© News1
© News1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행각을 벌이다 경찰차를 들이받고 붙잡힌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6월8일 오후 10시3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트럭을 운전하던 A씨(39)는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을 발견했다.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반대편 도로를 달리던 B씨(26)의 차량을 치고 그대로 달아났고, 자신의 차량을 추격해 앞을 가로막은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또다시 도주했다.

경찰이 다시 뒤쫓아 도주로를 막아서자 A씨는 순찰차를 재차 충격한 뒤 멈춰 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고로 B씨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B씨의 차량과 순찰차가 부서져 3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조사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로 운전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다 반대 방향에서 오는 승용차를 충격해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며 “계속 도주하다 앞을 가로막는 순찰차를 2차례 들이받아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순찰차를 손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ts_news@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