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제주서 백구 두마리 차에 매달고 달린 50대 "훈련이었다"

경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2018-10-29 14:05 송고 | 2018-10-29 14:12 최종수정
26일 제주시 연동교차로에서 백구 두 마리를 매달고 달린 SUV차량. (제주동물친구들 페이스북 갈무리)© News1
26일 제주시 연동교차로에서 백구 두 마리를 매달고 달린 SUV차량. (제주동물친구들 페이스북 갈무리)© News1

개 두 마리를 차량에 묶어 끌고 다닌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52)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저녁 제주시 애조로 연동교차로에서 자신의 SUV 차량에 백구 두 마리를 매단 채로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장면을 목격한 한 시민이 SNS에 이 장면을 올렸고, 제주지역 동물보호단체인 제주동물친구들(이하 제동친)이 27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이뤄지게 됐다.

SUV 차량이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방향을 추적한 결과 약 1.5㎞ 떨어진 지점까지 바닥에서 혈흔이 발견됐고, 인근에서 제보자가 찍은 사진 속 차량과 동일한 차량도 발견됐다.

경찰은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차주인인 A씨를 29일 오전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곳에 맡겨 키우던 개를 찾아오는 과정에서 트레이닝을 시키기 위해 차에 매달았다"며 "학대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개가 피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운전 실수로 급발진을 했기 때문"이라면서 "나중에 개를 풀어줬는데 풀어주자마자 도망가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지를 파악하는 한편 과거 동물 학대 전력이 있었는 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도 제주에서 같은 방식의 동물학대가 발생해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지난해 3월 제주시 내도동에서 오토바이에 목줄을 묶어 개를 끌고 가 죽게 만든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씨(80)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 행위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asy0104@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