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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갑자기 죽으면…내 비트코인은 어쩌나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2018-10-27 08:05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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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등진다면 내가 보유한 암호화폐는 어떻게 될까. 유족에게 상속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상속 못하는 경우도 있다. 차이는 뭘까.

일반적으로 고인의 예금·보험 등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는 금감원을 통해 조회할 수 없다. 고인이 생전에 암호화폐 보유자산에 대해 유족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암호화폐는 영원히 묻혀버린다.
2013년 8월, 매슈 무디라는 20대 미국인이 경비행기 사고로 숨졌다. 아들이 초창기 비트코인 채굴에 뛰어들었던 것을 기억한 아버지는 비트코인을 상속받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아들 개인키를 알지 못한 아버지는 현재까지도 아들이 비트코인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암호화폐는 복잡한 암호체계로 구성돼 있다.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월렛'은 '마이이더월렛' '메타 마스크'처럼 개인이 계정을 만들 수 있다. 거래사이트가 제공하는 월렛도 사용할 수도 있다. 전자는 '서비스 월렛', 후자는 '거래사이트 월렛'이라고 한다.

모든 월렛은 생성과정에서 일종의 비밀번호와 같은 '개인키'를 부여한다. 이 개인키는 암호화폐 거래에 사용되는 '공개키'를 만든다. 투자자는 이 공개키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와 잔액을 확인한다. 다시 말해 '공개키'가 통장이라면 '개인키'는 통장 비밀번호인 셈이다.
서비스 월렛의 개인키는 개인이 관리한다. 거래서비스 업체는 이에 대한 분실과 도난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개인키를 인쇄해 보관하거나 한번 더 암호화한 '키 스토어 파일'을 보관해야 한다. 투자자가 이 개인키를 잃어버리면 월렛에 있는 자신의 자산을 찾을 길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월렛을 이용하는 투자자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경우, 유족이 고인의 개인키를 알고 있다면 암호화폐를 찾을 수 있지만 고인의 개인키를 모른다면 찾을 수 없다. 상속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블록체인 리서치업체 '체이널리시스'는 "2017년 중반까지 약 380만 비트코인(약 27조원)이 사라졌다"고 발표했다. 이 중 대다수가 개인키를 분실했거나 본인이 비트코인을 구매했던 사실을 잊은 경우다. 사망으로 사라진 경우로 볼 수 있다.

반면 거래사이트 월렛은 거래사이트가 투자자 대신 월렛과 개인키를 관리하기 때문에 책임을 진다. 거래사이트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면 개인키를 알지 못해도 월렛에 접근할 수 있다.

다행히 국내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들은 투자자가 사망할 경우, 직계 가족이 내사 방문을 통해 절차를 밟고 고인의 투자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hwa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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