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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위반 56개 유통점에 총 8670만원 과태료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8-10-25 16:13 송고
서울시내 한 이동통신 판매점.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시내 한 이동통신 판매점.  © News1 유승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 지원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56개 유통점에 대해 총 86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25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을 위반한 56개 유통점에 최소 7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가 부과된 유통점은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거나 특정요금제 등 사용 의무 부과, 오인광고, 사전승낙서 미게시, 사실조사 거부 및 방해 등 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을 초과해 과다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 등을 보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위반행위가 있으면 단호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단말 유통시장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경쟁 저해 및 선의의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c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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