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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통신요금 인가제+신고제 폐지' 개정안 발의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2018-10-25 16:10 송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8.10.10/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8.10.10/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대표적 사전규제인 '통신요금 인가제와 신고제'를 모두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지난 24일 요금 인가제와 신고제를 모두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요금인가제는 유선과 무선사업자가 요금제를 출시하기전에 정부의 인가를 받는 제도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동전화 1위 사업자와 유선전화 1위 사업자가 신규요금제를 출시할 때마다 '인가'를 받도록 돼 있다. 나머지 사업자는 신규요금제를 출시할 때 '이용약관 신고 의무'가 있다. 이동전화 1위 사업자는 SK텔레콤이고, 유선전화 1위 사업자는 KT다.

정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약탈적 요금행위로 후발사업자들을 고사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사전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3개 이동통신사와 40여개 알뜰폰사업자가 요금경쟁을 하는 현 시장상황에서 인가제는 오히려 소비자 이익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김 의원은 요금인가제와 신고제를 모두 폐지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용약관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 개정안 발의에 앞서 변재일 의원과 이은권 의원, 정부 등이 총 3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요금인가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모두 계류돼 있다. 이중 '신고제'까지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것은 김 의원 안이 처음이다. 
다만 김 의원은 신고의무를 폐지할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용약관을 반드시 공개하고 약관변경 때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의무를 강화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정부안의 경우 인가제 폐지 대신 '유보신고제'를 신설했는데, 이는 사실상 인가제와 유사한 형태여서 모두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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