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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제로페이' QR코드 강제안해…카카오페이 참여가능

중기부, 제로페이 공동 QR코드 사용 강제 않기로 방침

(서울=뉴스1) 차오름 기자 | 2018-10-26 13:38 송고 | 2018-10-26 14:55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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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할 간편결제 사업자 공고를 앞두고 QR코드 표준규격을 강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이미 QR코드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카카오페이도 '제로페이'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간편결제 사업자들이 제로페이 QR코드와 다른 독자 QR코드 결제 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제로페이 사업 참여를 배제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다만 참여 사업자들이 가급적 다른 QR코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해 제로페이를 확산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제로페이 서비스는 민간기업들이 제공하는 것인데 정부가 QR코드 규격을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미 QR코드 결제서비스를 하고 있는 카카오페이도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6월 알리페이의 QR코드를 지원하는 QR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의 QR코드 가맹점은 10만개를 넘어섰고, 월거래액도 2조원에 달한다.

'제로페이'는 소비자가 물건값을 결제할 때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촬영하면 구매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대금이 이체되면서 결제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의 카드결제 수수료를 완화하자는 취지로 시행된다. 간편결제 사업자들은 소상공인들의 가맹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은행은 계좌이체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서울시는 '제로페이' 이용자에게 소득공제율을 최고수준인 40%로 적용해준다.

이런 '제로페이'와 함께 여러 QR코드가 혼재되면 공동 QR코드 개념이 무색해진다는 지적도 있다. 공동 QR코드를 만든 이유는 여러 QR코드가 공존할 경우 발생할 비효율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만약 간편결제 사업자들이 저마다 다른 QR코드를 별도로 사용하겠다고 나서면 표준규격을 제정한 의미가 사라져 논란이 될 수 있다.

가맹점 입장에서도 여러 개의 QR코드를 매장에 비치하면 복잡할 수밖에 없다. 또 카카오페이 이용자든 다른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자든 공동 QR코드는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다른 것까지 둘 유인이 적다. 이 때문에 제로페이 사업이 시행되면 카카오페이의 독자적인 QR코드가 존재감을 잃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취지에 공감해 제로페이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것"이라며  "현재 카카오페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고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업계에서는 카카오페이가 독자 QR코드를 유지하면서 가맹점을 늘릴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알리페이의 모회사 앤트파이낸셜이 알리페이 시스템을 확대하기 위해 카카오페이에 2300억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가 독자 QR코드를 포기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제로페이에서 홀로 빠지기도 어렵던 터에 두 가지 이익을 다 취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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