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News1 남성진 기자 |
경찰이 고(故) 장자연 씨의 통화내역 5만여 건을 검찰에 송치할 당시 원본 CD를 편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남지청은 지난 2009년 장 씨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사법경찰관을 지휘해 5만여 건의 통화 내역을 분석했다.
경찰은 해당 수사를 종결한 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통화내역 파일 원본을 보내지 않고 일부 사람과의 통화 내역만 편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장 씨의 통화내역이 검찰 단계 혹은 법원 단계에서 사라졌는지 논란이 있던 상황에서, 경찰의 사건 송치단계에서 내역이 사라진 것이 아니냐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성남지청이 박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는 "전체 통화내역이나 일부 편철 경위 등에 대해 현재 과거사 진상 조사단에서 확인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장 씨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화내역이 수사기록에 편철되지 않은 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부실수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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