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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故장자연 1년치 통화내역, 경찰 단계서 사라져"

박주민 "실수 아닌 조직적 은폐…철저히 조사해야"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2018-10-25 13:38 송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News1 남성진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News1 남성진 기자

경찰이 고(故) 장자연 씨의 통화내역 5만여 건을 검찰에 송치할 당시 원본 CD를 편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남지청은 지난 2009년 장 씨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사법경찰관을 지휘해 5만여 건의 통화 내역을 분석했다.

경찰은 해당 수사를 종결한 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통화내역 파일 원본을 보내지 않고 일부 사람과의 통화 내역만 편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장 씨의 통화내역이 검찰 단계 혹은 법원 단계에서 사라졌는지 논란이 있던 상황에서, 경찰의 사건 송치단계에서 내역이 사라진 것이 아니냐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성남지청이 박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는 "전체 통화내역이나 일부 편철 경위 등에 대해 현재 과거사 진상 조사단에서 확인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장 씨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화내역이 수사기록에 편철되지 않은 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부실수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mi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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